파파집
아빠를 위한 계산기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월별 수령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쓸 때 얼마를 더 받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총 예상 수령액
28,100,000원
월 평균 약 234만원
6+6 제도로 더 받는 금액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혼자 쓸 때보다 5,000,000원을 더 받습니다. (혼자 쓸 경우 23,100,000원)

월별 상세 내역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용 개월 차수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개월차산정액상한액실수령
1개월차3,500,000원2,500,000원2,500,000원상한
2개월차3,500,000원2,500,000원2,500,000원상한
3개월차3,500,000원3,000,000원3,000,000원상한
4개월차3,500,000원3,500,000원3,500,000원
5개월차3,500,000원4,000,000원3,500,000원
6개월차3,500,000원4,500,000원3,500,000원
7개월차2,8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8개월차2,8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9개월차2,8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10개월차2,8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11개월차2,8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12개월차2,8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합계28,100,000원

기준일 2026-01-01 · 법령 개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www.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아빠가 꼭 알아야 할 것

육아휴직은 여전히 엄마의 제도로 여겨지지만, 제도상으로는 아빠도 똑같이 최대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바뀐 제도는 아빠가 함께 쓸 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적용되는 특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급여율도 구간마다 다르고, 상한액도 개월 차수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는가”를 아무도 정확히 모른 채 휴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기는 그 숫자 하나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

많이들 “통상임금의 80%”로 알고 계시는데,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구간마다 지급률이 다릅니다.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뒤로 갈수록 조건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12개월을 연속으로 쓰면 후반 6개월은 지급률도 80%로 떨어지고 상한도 16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실제 체감 소득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부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아빠가 써야 열리는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상한액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지급률은 일반 육아휴직과 똑같이 100%지만,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열립니다.

  • 1개월차 — 월 상한 250만원
  • 2개월차 — 월 상한 250만원
  • 3개월차 — 월 상한 300만원
  • 4개월차 — 월 상한 350만원
  • 5개월차 — 월 상한 400만원
  • 6개월차 — 월 상한 450만원

핵심은 한 사람만 쓰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내만 육아휴직을 쓰고 남편이 쓰지 않으면 이 특례는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단 1개월만 써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배우자도 사용’을 켜고 껐을 때의 차액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때 가구 전체가 추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솔직하게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6+6 의 이득은 상한액이 올라가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은 분(대략 월 250만원 이하)은 6+6 을 적용해도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위 계산기는 이런 경우 차액을 그대로 0원으로 보여줍니다. 그래도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것 자체의 가치는 별개이고,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차액은 커집니다.

동시에 써야 하나, 순차로 써야 하나

둘 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 기준은 이렇습니다.

  • 순차 사용 — 소득 공백을 줄이고 싶을 때. 한 사람이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육아하므로 가계 현금흐름이 안정적입니다.
  • 동시 사용 — 신생아 시기나 아내의 산후 회복기처럼 손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기에 유리합니다. 특히 출산 직후 몇 개월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확인서 발급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합니다.
  3.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지급 — 신청 후 보통 2주 내외로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루지 마세요.

회사에 말 꺼내기가 어렵다면

아빠 육아휴직에서 가장 큰 장벽은 제도가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빠들이 급여 계산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포기합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 숫자를 먼저 정리한다 — 위 계산기 결과를 출력해 배우자와 공유하세요. 가구 소득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확인하면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 짧게 시작한다 — 12개월을 한 번에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1~3개월만 써도 6+6 특례는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를 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나 불이익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성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각각 최대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상한액도 1개월차부터 6개월차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이어서 써도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순차 사용이, 함께 육아하려면 동시 사용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얼마나 들어오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월 신청하며, 신청 후 통상 2주 내외로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5%를 복직 6개월 후에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회사마다 임금 구성이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감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완전 면제가 아니라 경감이므로 복직 후 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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