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4대보험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
급여가 없는데 보험료는 내야 하는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갈 때 급여 계산은 해보는데, 4대보험이랑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면 복직 후에 목돈이 청구되기도 해요.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가능
육아휴직 중엔 소득이 없으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 기간 보험료를 안 내요. 다만 안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로 채워 넣을 수 있으니, 연금 수령액이 신경 쓰이면 복직 후에 검토해 보세요.
건강보험 — 면제가 아니라 '경감'
여기가 오해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아요. 육아휴직자한테 보험료를 낮춰주는 경감 제도가 적용될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휴직 기간에 보험료가 유예됐다가, 복직 후에 정산돼서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쉬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수십만원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여기서 생겨요. 회사 인사팀에 "휴직 중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복직 후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물어보세요.
고용보험 — 안 냅니다
급여가 없으니 고용보험료도 안 나갑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라, 여기서 다시 보험료를 떼지 않아요.
산재보험 — 해당 없음
일을 안 하니 산재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엔 소득세가 안 붙습니다. 세금 안 떼고 전액 줘요. 그래서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근무한 기간 급여만 대상이 되니까요.
- 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공제받을 여지도 줄어듭니다.
- 그래서 맞벌이면 공제 항목을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같은 걸 누구 앞으로 할지 부부가 같이 계산해 보세요. 이것만으로 수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근속연수가 끊기지 않아요. 다만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복직하자마자 퇴직하면 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요. 회사가 이걸 잘못 계산하기도 하니, 퇴직할 때 산정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해 연차가 발생해요. 복직했는데 "쉬었으니 연차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도 회사가 종종 착각합니다.
회사 복지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마다 달라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단체보험 유지 여부
- 복지포인트 지급 여부
- 학자금·경조사 지원 대상 여부
인사팀에 한 번에 물어볼 것
-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복직 후 정산 금액이 얼마쯤인가요?
-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단체보험이랑 복지포인트는 유지되나요?
- 휴직 기간이 근속연수랑 연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 몇 가지만 확인해도 복직 후에 당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원금 전체 그림은 출산·양육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